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후보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선거사범 6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같은 시기(선거일 2일 전)에 입건한 50명보다 20%가량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 금품선거 사범이 47명(78%)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사범이 5명(8%)으로 뒤를 이었다.지역별로 안동에서 1명이 구속되는 등 13명이 입건됐다. 상주는 총 입건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대구에선 본청과 서부지청에 각각 13명과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까지 불법 사례 9건을 적발해 8건을 고발하고,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1건은 조사 중이다. 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달성군 농협 조합장 후보 A씨의 가족 B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달성군 농협조합원 10명의 집을 방문해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며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북구선관위는 지난 4일 길거리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대구 달서구선관위도 조합원에게 5만6000원 상당의 쌀 20㎏을 제공한 모 농협 조합장 D씨를 지난 4일 고발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부적절한 선거 관련 행위 8건을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