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씨가 훔친 귀금속 판매를 알선한 B(51)씨는 장물알선 혐의로, 귀금속을 사들인 C(63)씨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대전 일대 건물에 침입해 4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의 금품(시가 1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방범창을 훼손한 뒤 틈으로 들어가 범행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동종전과로 복역한 A씨는 출소 후 1년여 만에 생활이 궁핍해지자 또다시 절도에 손을 댔다.경찰 관계자는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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