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구속) 전 행장 등 DGB대구은행 전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박인규(구속) 전 행장을 비롯해 하춘수·이화언 전 행장, 이찬희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유 전 부행장 등 5명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피고인들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가입한 채권형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사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12억2400여만 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구청 측에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대구은행은 수성구청과 달리 손실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은 보전해 주지 않았다. 이날 은행에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구청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성구청 세무과장 이모(5급)씨 변호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행정관청의 업무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인규·하춘수·이화언 전 행장 측 변호인들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리적으로 처벌할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전직 행장 등 5명은 2014년 6월 수성구청 펀드 손실보전을 위한 임원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손실보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그러나 단순하게 보전금을 분담한 임원 8명을 비롯해 은행 직원 2명, 당시 수성구청 세무과 직원 5명은 참작할 사유가 있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피고인 가운데 박인규 전 은행장은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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