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제30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용선(포항) 의원은 경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2018년 9월 말 현재 경북 시·군의 주차장 면수는 131만8590면으로 경북의 자동차 등록대수에 140만9164대에 비해 9만면이 부족하다. 이로 인한 불법주차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 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박용선 의원은 “도가 시·군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북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차양(경주) 의원은 경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