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8일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제9차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제출 시한이 지난 것에 대한 입장 발표와 이후 회의 진행 일정을 논의했다.현행법상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13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또 12개월 전에는 차기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해야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 4월15일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는 지난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어야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논의 중임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제출을 하지 못했다.획정위는 이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필요한 지역구 정수 등을 하루 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치 신인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선거구 획정 일정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획정위는 “지난해 12월7일 출범 이후 관계기관 업무의견 청취, 자료 수집, 전문가 대상 공청회 개최 등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면서도 “정작 선거구 획정의 전제 조건인 21대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 및 시도별 정수 등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진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획정위는 “지난해 12월7일과 올 1월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1대 총선 지역구 정수 확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다”며 “국회는 하루 속히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고 지역구 정수 등을 통보받는 즉시,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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