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의원(북구 갑)은 19일 여·야 4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4불가론을 주장했다.정 의원은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의 4불가론’을 통해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돼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 “영·호남지역에서 비례대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4당 합의안은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는 현행선거법을 어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올리려 하는데 이는 중소정당의 약점을 이용한 집권당의 끼워 팔기로 두 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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