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을 제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안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大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서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전담 시킨다는 계획이다.또한 제정안은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아울러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의원들은 한발짝 더 나아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부 과실 및 책임 규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세월호법이나 5.18특별법처럼 국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 및 보상하도록 하는 제정법”이라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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