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3일 울진군종합복지회관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휴게음식업 경영주 위생·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경영주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무·경영정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영업자 준수사항,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친절서비스 및 위생등급제 참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이번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영주들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전찬걸 군수는 “최근 경기침체로 휴게음식점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친절 수준이 울진의 경제와 관광에 직결되므로 우리 울진이 친절·미소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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