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의 열차 내부 폐쇄회로(CC)TV가 크게 부족해 범죄예방 및 범죄입증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 운행 중인 1~3호선 열차 중 내부 CCTV가 설치된 곳은 3호선뿐이다. 이는 전체 열차 468량 중 84량으로 17.9%에 불과하다. 전국의 도시철도는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내부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은 법시행 후 새로 구매하는 열차에만 적용된다.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2015년 4월 운행을 시작해 열차 안에 CCTV 총 224대가 설치돼 있다. 반면 1997년과 2005년에 각각 개통한 1·2호선은 CCTV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다. 1·2호선의 열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CCTV 설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지만 당장은 실현가능성은 작다. 열차 운행기간이 20년을 넘겨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은 설치율이 낮은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실시간 영상 저장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구매시 예산 규모가 커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도시철도 내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열차 내부를 포함한 도시철도 역사 내 범죄(절도·폭력·성추행·불법촬영) 발생은 2016년 55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열차 내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이 자주 일어난다”며 “1·2호선은 CCTV가 없어 인상착의 확보와 검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전북 전주)이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구도시철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는 실행이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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