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한 주한미군 소속 부대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수입한 주한미군 소속 부대 관계자 A(미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13일께 대마 취급이 합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한 대마 카트리지 6개(98.86g)를 가전제품과 의류 등이 들어 있는 군사우편물 박스에 넣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마 카트리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이어 “A씨의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등에 비춰 보면 대마가 금지돼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초범이고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배우자가 대마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에 자수하는 등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