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관내 발생된 불법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처리에 나선다.시는 2018년부터 급격히 발생된 관내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워 폐기물처리대책본부를 8일부터 설치·운영한다.현재 북안면 고지리 소재 A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에서는 2018년부터 폐합성수지 등 다량의 혼합폐기물 현재 약 6,000톤가량(추정)을 불법적으로 보관중에 있다.시에서는 수차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폐기물처리명령, 영업정지)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했으나 업체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른 주민 불편 장기화, 2차 환경피해 발생 및 지난 5월 발생된 공장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시에서는 폐기물처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행정대집행 등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또한, 관내 불법폐기물 일제 조사를 통해 방치·투기 폐기물에 대해서 행정처분(폐기물조치명령),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행정처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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