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이후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과 유급휴일 여부를 서면 합의에 따라 개별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특례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제정하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특례법안은 ‘최저임금법’에도 불구하고 양측 서면 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곽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명확한 차등적용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 간 차등화를 우려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