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들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수성구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입주권은 조합원 물량 전매제한이 풀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수성구의 조사 결과 권리의무 승계(조합원 변경)가 발생한 31건 중 23건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됐다. 수성구는 23건 중 혐의를 인정한 매도인(조합원)과 매수인 26명을 지난 5월 말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 20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20명과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한 16명에 대해서는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전매를 할 경우 실거래금액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혐의를 부인하다 허위 소명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범어는 지역 최고 분양가에도 일반분양 1순위 경쟁률이 85대 1을 기록했고 전매제한 기간이 풀린 뒤에는 웃돈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불법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성구 관계자는 “주택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를 거쳐 자료 등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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