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안동대학교 무기계약 직원의 해고와 관련해서 대학노조가 담당교수의 갑질 행위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원상복직과 함께 갑질 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학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지난 4월 15일 기초융합교육원과 창의융합학부 겸임 발령받은 무기계약 직원 B씨는 부서 상급자인 A교수가 지난 5월부터 공문서를 부당하게 외부 이메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하고 과다한 자료작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와 관련해서 불법과 부당함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했으나 A교수는 지시와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판단하여 B씨에 대한 근무 평점을 최하로 평가하여 총무과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담당부서는 평가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7월 14일자로 B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노조 안동대지부는 A교수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지위체계에서 발생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15일 집회를 열어 대학 측에 부당해고를 철회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대학측은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약 2주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따라 해고된 무기계약직원의 복직 여부와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도 자체감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안동대학교은 지난 1월 시무식을 통해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갑질 사례를 적발하여 공직기강의 확립 및 대학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갑질근절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