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인권침해 조사 권고를 결정했다.지난 2018년 11월, 법무부 대구교정청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HIV감염인 3명은 시민단체를 통해 교도관과 동료 수감인들에게 HIV감염 사실이 알려져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다.당시 의혹이 제기된 대구교도소의 인권침해는 HIV 감염인을 격리 수용한 행위와 HIV 감염 사실 노출, ‘특이환자’ 표식을 통한 HIV 감염인 노출, 운동시간 등을 별도로 배정해 분리·배제 등이다. 시민단체들과 HIV감염 수용인들은 이러한 대구교도소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명백한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HIV 감염인 피해자 3명은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월 대구교도소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진정인 법무부장관에게는 전국의 교정청에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권고했으며 대구교도소장에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결정문에서 “대구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분리·배제 등의 행위는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HIV가 의학적으로 감염자와 일상적인 생활이나 접촉을 한다고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의 분리·배제·제한 조치가 필요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와 HIV 감염인 피해자 3명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시설 내에 만연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했던 대구교도소, 교정청, 법무부는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HIV 감염을 이유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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