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도내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및 어린이 놀권리 보호 등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선희 경북도의원이선희(비례대표) 도의원은 도내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미세먼지 예측과 발표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등 활용 규정, 학교장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교사 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 후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환기, 공기정화설비 등 개선 및 보완 점검 사항을 담고 있다.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 교육과 경북교육감이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를 신축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도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폐 등 장기 발달 및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북도의원조현일(경산) 도의원은 경북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경험을 제공,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놀이 공간 마련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놀이 관련 연구회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등이다. 조 도의원은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춘우 경북도의원이춘우(영천) 도의원은 경북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린이들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하는 내용과 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명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례안들은 새달 2일 제31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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