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6일 문경시청에서 2019년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토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 목적에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는 건축사, 기업경제 관련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관련사항,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해 문경시 규제개혁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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