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사태’를 두고 경북도와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28일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봉화에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이 경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은 지난 14일 기각결정을 내렸다.그러자 영풍은 이틀 후인 16일 바로 항소했고 이어 20일에는 경북도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선 1심에서 정한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기간은 이달 28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있었다.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지난 22일, 미리 준비해왔던 2심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참가신청서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경북도에 대응상황을 문의했다.법률대응단에 따르면 경북도는 영풍이 새로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신청서를 정식으로 받아야 대응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법률대응단은 영풍의 집행정지신청을 경북도가 알고 있고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니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그러나 28일을 하루 앞 둔 27일 아침까지도 경북도가 소송대리인 선임이나 답변서 제출 같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법률대응단은 경북도에 대응상황을 다시 물었다. 경북도는 법률대응단이 제출한 소송참가신청서와 준비서면은 받았지만 영풍이 제출한 집행정지신청서를 아직 받지 못해 여전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 없고 소송대응은 도가 알아서 할 일이니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 법률대응단의 주장이다. 법률대응단은 “법원에 문의한 결과 법원 실무자의 착오로 집행정지신청서가 경북도로 송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즉시 송달을 요청해 27일 아침에야 경북도에 영풍의 집행정지신청서가 송달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미 하루 전날인 26일에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결국 경북도는 결국 답변서 한 장도 제출하지 못한 채 영풍의 요청대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경북도가 과연 자신이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 분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소송대리인은 이미 선정돼 있고 답변서는 제출의무가 없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판결과 달라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서와 결정문이 같이 도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분들은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자격이 각하됐는데도 자꾸 관여를 해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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