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일부 건설현장의 안전이 미흡하다.이 사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에서 확인됐다.부산국토청은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4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존 `시공·품질·안전`분야 점검 외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점검을 했다.이결과 총 9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공종 `절토사면·옹벽·지하차도·하천제방` 등의 현장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 했다. 점검에서 안전·시공·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총 91건을 지적, `안전관리미흡 31건(34%), 시공관리 미흡 26건(29%), 품질관리미흡 24건(26%) 등이다.`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거나, 흙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미실시, 터널갱구 절취법면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31건이다. 집중호우 대비 토공구간(절토사면, 배수측구 등) 되메우기 시공 미흡, 철근 배근 미흡(벽체철근 U-bar 배근 누락 등), 동바리(filler-support) 존치기간 미준수 등 시공관리 미흡 사항 26건이다. 현장 여건에 맞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미흡(품질시험 빈도 산정 미흡 등), 품질시험실 미설치, 품질시험기구 미배치, 콘크리트 품질시험 실시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사항 24건과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미계상 4건 등이다.부산국토청은 시정명령 9건, 현지시정 70건, 주의 12건으로 구분,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정명령 9건은 지적사항별로 건진법에 따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물게한다.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으로 영남권 건설현장의 체계적 시공·품질·안전관리를 유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연말까지 전년도 사망사고 다발업체가 시공하는 민간공사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병행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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