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토지에 대한 경계가 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의 차이로 인해 재산권의 행사문제, 경계분쟁에 따른 이웃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익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돼왔던 지적 불부합지의 폐해를 단숨에 해결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 주목된다.칠곡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왜관1지구 등 지금까지 6개 지구 17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2018년부터는 기산면 영리지구 261필지에 대하여 측량 및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또 2017년에 시행한 북삼 율리지구 826필지에 대하여는 올해 조정금 3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실제 21억원이 더 필요해  지난 3월 추경예산으로 24억원을 확보했다.칠곡군 관계자는 면적이 감소하는 토지소유자 115명에 대하여는 조정금 23억5000만원(97.7%)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하는 필지의 토지소유자 101명에 대해 현재 19억원(82.6%)을 이미 징수하는 등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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