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과 관련, 찬성과 반대 집회가 17일 경북도청에서 동시에 열렸다.이 제련소는 지난 4월 환경부의 폐수관리 실태 점검에서 폐수관리 시설 불법운용 사항이 적발돼 같은달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20일의 사전통고를 받았다.제련소측은 조치가 과도하다며 청문을 신청해 지난 6월 19일(1차)로 청문일자가 잡혔으나 연기 신청을 했고 2차로 잡은 청문일정(8월 8일)도 연기신청을 해 이날(17일) 오후 2시 청문이 열렸다.‘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청 동문에서 집회를 열고 “청문일정을 별다른 사유없이 연기시켜 준 경북도의 태도는 일방적인 기업 감싸기 행위”라며 “경북도는 더 이상 석포제련소의 시간끌기에 동조하지 말고 조업정지 120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대로 엄격하게 조치하라”고 촉구했다.이와 반대로 경북도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하라는 집회도 열렸다.지역 주민과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조업정지 처분 철회를 요구하면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지역경제가 파탄난다”며 “외부 환경단체는 여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경북도는 지역 주민들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련소측의 두 차례에 걸친 청문 연기 요청을 들어준 이유에 대해 “제련소측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충분한 방어변론을 위해서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내왔기 때문”이라며 “연기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제련소측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폐수유출을 막고자 우수집수조를 2중으로 설치했다. 환경부 점검에서 계통에서 벗어난 폐수가 적발됐지만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는 않았다”며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는 가능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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