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일몰제’를 도입한다. ‘정원일몰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시 불필요한 사업 폐지 및 업무 재분류 검토 없이 신규 인력만 요구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행정수요 감소(학생 수 감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원일몰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지방공무원 신규 증원 시 한시배정을 원칙으로 한다.사업기간 및 인력운용 기간을 명시해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른 정원은 한시배정 기간이 끝나는 날과 동시에 소멸되며, 배정기간은 별도의 사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배정 인력 활용 및 업무 성과 확인을 통한 인력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실제로 계획된 업무분야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운영하고 있는지를 업무분장표 등을 첨부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1년 운영 후 업무결과 및 개선 효과 확인을 통해 인력 유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인력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다만, 법률에 따른 필수배치 인력, 직위와 임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는 정원, 학급 수 배치 기준에 따른 공립학교 기본정원 등 직위 및 업무 성격상 배정기간 설정이 부적합한 정원은 한시배정 제외 및 별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강은희 교육감은 “정원일몰제는 교육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일몰제’의 확대 및 안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및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필요인원은 적극 배치하되 불필요한 인력낭비는 줄이도록 인력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