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7~8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 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7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로 바닥분수 51, 실개천 8, 물놀이조합놀이대 11, 복합형 1개다.도와 대구환경청은 이 가운데 이용자가 많은 15개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주기(15일마다 1회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 청소 여부 △수심 기준 준수 여부 등과 함께 pH, 탁도,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결과 수질기준이나 저류조 청소, 수질검사 주기 등을 위반한 시설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시군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야 한다.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부분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므로 수질 및 시설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이 달부터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이 되므로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 후 반드시 신고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