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식사와 선물을 제공 받은 조합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선물세트를 제공받은 김천농협 조합원·가족 등 20명에게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이기양 김천농협조합장 고등학교 동기 야유회에서 점심식사와 젓갈·소금 등의 선물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처분은 지난달 이 조합이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