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교육청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 조정(안)’을 두고 공립학교와의 차별대우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강은희 교육감은 평소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3일 대구교육청은 각 사립학교에 사무직원 정원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6일까지 제출하라며 공문을 보냈다.이를 두고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대구시교육청의 ‘과원 관리 방안’에 대해 반발 하고나섰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모씨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 수 감축은 필연적인데, 공립학교와 비교해서 과원 조정의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발생시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특히 정년이 보장되는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비교해도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며 따라서 학급수 감소에 따른 과원의 경우도 신규임용 없이 퇴직 시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 고용불안과 무기계약직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직원의 정원기준 조정(안)을 따르라고 종용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사립학교가 원해 지원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는 정부정책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에 따른 사립학교 등록금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동결시켜 그 부족분을 보조금 형식을 빌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와 같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에 과원 관리 방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책마련을 하고 있어 대구교육청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공립과 비교해 사립이 손해나는 형태는 안 만들겠다. 각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 조정으로 발생한 인원은 퇴직 시까지 정년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정년을 보장하는 대상이 실업학교 실습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 정규직은 향후 학급수가 줄어들면 재정결함 인건비 지원 기간인 2년내에 과원을 해소해야 한다. 즉 2년간은 보장하지만 그 후는 법인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 조정(안)은 꼼수 개정안이다”고 주장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