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다가오는 내년 주거급여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1인기준 75만1084원)일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내년부터는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임대료 상한액이 1인 가구 기준 14만7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며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개·보수의 상한액도 경보수 기준 378만원에서 457만원으로 증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