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3곳의 도립 의료원들의 인사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천의료원이 그 정도가 심했다.지난 27일 경북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천의료원은 지난해 12월 한 간부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제에도 없는 정책감사실장으로 전보했다. 그리고 같은 날 후임자에 대한 채용 공고를 올렸다. 경북도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올해 1월 공고를 취소하고 뒤늦게 서면이사회를 하려고 했으나 당연직 이사인 경북도의 예산담당관과 보건정책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 수개월동안 행정처장이 공석이 된 채 병원이 운영됐다. 이 간부는 현재까지 직책이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천의료원은 2016년 9월 원장의 대학동문인 A씨를 채용공고 내용에도 없는 하루 8시간씩 주 2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600여만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취과 제2과장으로 채용했다. A씨의 마취실적은 2016년 58건, 2017년 296건, 2018년 23건 뿐이었고 외래진료 수입도 2016년 4000원, 2017년 1만8000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2만2000여원에 불과했다. 다른 의사들과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채용된 A씨가 지난해 1월 퇴직까지 주 2회 근무만 한 채 1년4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1억291만원이나 됐다. 김천의료원은 또 2018년 1월 모과 전문의 결원이 발생하자 인사위원회와 내부계획도 없이 전문의 1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는 지원하지도 않은 내부 직원을 1명 더 채용해 2명을 합격시키기도 했다.또 무기계약에 대한 별도 정원이 없는데도 2015년부터 지금까지 44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다.  2015년 4월에는 직종에 맞지 않고 경력이 전혀 없는 B씨를 채용했다. 당시 병원의료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조교, 교육청에서 행정실무원 등 3년 1개월의 경력이 있어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지원자가 있었지만 직원의 자녀인 B씨를 채용한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또 규정에 따라 외부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모 부장을 면접도 없이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장급은 연봉제 대상이 아닌데도 연봉제 계약을 잘못 체결해 급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말까지 2000여만원 과다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맞았다.포항의료원은 2017년 2월 회계·경리업무와 기획·홍보업무를 처리할 행정사무원 2명을 채용하고자 직원채용공고를 하면서 남자의 경우 군필자(면제자 포함)의 자격만 요구할 뿐 아무런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서류전형 합격자의 합격배수 등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응시자 18명에 대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내부인사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 해 서류전형에서 합격자 6명만을 결정하고 12명은 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불합격시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7월 인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재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위원으로 2명만 참여시켜 올해 3월까지 6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월 직원 승진인사 때 승진 방향 및 기준, 승진요인 등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채 3개 직종 21명을 승진시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