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제 311회 임시회에서 도민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했다.지난달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선희(비례) 의원은 ‘경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2018년 경북내도 악취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1889건 중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483건으로 약 26%에 이르고 있다. 이 처럼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경북도가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생활악취 검사, 생활악취 방지기술 및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환(영천) 의원은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 인구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사업과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했다.박채아(비례) 의원은 ‘경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도내에는 총 26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국립자연휴양림은 6개, 공립자연휴양림은 18개, 사립자연휴양림은 2개이다. 2018년 경북도내 공립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은 56만4000명, 가동률은 37%로 전국공립자연휴양림 가동률 44%에 크게 못 미친다. 조례안은 사용예정일 6주전 수요일부터 예약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월 1일에 예약이 몰리던 현상을 해소하고 시설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을 명시했다.김준열(구미) 의원은 맹견과 길고양이의 관리 등 체계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맹견의 관리와 출입금지, 길고양이 등의 관리, 동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을 확대·신설 등을 명시했다.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0월8일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최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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