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이 첫 주민소환을 위한 최소 동의인원을 초과한 서명부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향후 주민소환투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유한국당 오천지역 이나겸·박정호 시의원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오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반대 어머니회 사무국장 A(46·여)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남구선관위에 이들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 인명부에는 오천읍 유권자 4만3463명 중 의원 개인별로 25.3%가량인 1만1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선거법에 따르면 오천읍의 경우 의원별로 각각 8693명이 이상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면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충족된다.  A씨를 비롯해 오천SRF반대 어머니회 회원들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27일까지 60일간 오천지역주민(2018년말 기준 5만6000여명) 중 투표권을 가진 4만3463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왔다. 이들은 오천읍 주민들이 SRF운영에 따른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민대표인 시의원들이 지역 현안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돕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소환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호우 3시 현재 남구선관위는 의원별로 서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확인작업을 거쳐 접수여부를 처리할 계획이다. 접수가 결정되면 오는 7일부터 2주간 유효 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체 내용 심사를 거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사본 열람,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인서명부 보정 요구 등 무효와 보정과정을 거쳐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서명부 열람 등을 거쳐 발의기준 한달이내 투표가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시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투표권자가 3분의 1에 미달되면 아예 개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오는 11월 6일께 투표청구 요지 공표와 통지를, 12월3일까지 투표에 필요한 주민소환투표 발의(투표일, 투표인,소환청구요지 공고)를 하고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과 서명부 확인 과정을 거쳐 서명부 보정이 없으면 12월25일, 서명부 보정이 있으면 내년 2월5일께 투표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포항SRF시설은 지난 2008년 국비 641억원과 도비 13억5000만원, 시비 53억8000만원, 민자 826억원 등 총 1534억원을 들여 올해 2월 준공돼 현재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설운영 초기부터 굴뚝 높이가 낮아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가 결정되면 연설·대담과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주민소환공고, 인터넷 광고 등이 현행 선거법을 준용해 실시된다”고 말했다.청구인 대표 A씨는 “주민들이 수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SRF시설의 위험성에 대해 호소했으나 이들 시의원이 외면해 주민소환을 추진해 왔다”며 “두 시의원을 책임회피와 직무유기 혐의로 지역 주민들에게 고발하고 그 결정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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