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고 왔지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란 말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가둬버리겠다고 했어요. 세금을 투입한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요?”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대구 북구의 한 파크골프장을 임의단체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이 같은 사실을 관할구청이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0일 대구시 북구 서변동 동화천 인근 무태파크골프장 입구에는 컨테이너 사무실 2동과 간이창고가 들어서 있었고 컨테이너 문 앞에는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이라는 명패가 달려져 있었다. 골프장 인근에는 협회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구장출입 불가를 알리는 전단과 스키커 부착이 북구의회 요구사항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어 회원이 아닌 주민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무태파크골프장은 국·공유지인 동화천 인근에 북구청이 세금을 들여 조성됐으나 현재는 정식으로 체육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임시’ 체육시설이며,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 등은 모두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조성한 시설에 민간의 임의단체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운영비와 안전교육 등을 대가로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제’로 운영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들이 거둔 연회비의 세부 사용내역 등은 담당구청의 관리 감독권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돼 회원들을 상대로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조차 할 수없는 실정이다.북구의회 또한 일반 주민들 편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용시간까지 정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A(50·여)씨는 “연회비 5만원을 내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고 왔지만 회원이 아니라 돌아가란 말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가둬버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북구는 현장에 공무원을 보내 현수막을 서둘러 제거하며 상황파악에 나섰다. 북구 관계자는 “부지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용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현재 다수의 민원을 접수해 무태파크골프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파크골프장에 의회 차원의 지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임의단체인 파크골프장관리사무실 관계자는 “무태파크골프장은 회원제 시설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5만원의 스티커를 구매하면 1년간 즐길 수 있다”며 “대구지역 모든 파크골프장이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타 구·군민 입장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문제 삼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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