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전통 술을 만들게 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고 있다.1일 A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이사장 B(74)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B씨는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200만원을 결제한 후 6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또한 부산에 사는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보내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으며 현재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사장이 이사하거나 집수리, 전통 술을 담글 때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직장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직원들은 “2016년 주말에 B씨가 집을 옮길 때 직원 5~6명이 불려가 도왔고, 이듬해에도 이사장이 주말에 야관문을 채취해 전통주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한 직원은 사무실에 담금주 술통이 쌓여 있는 것을 갑질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직원은 “퇴근 이후 이사장 집 수리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밝혔다.B씨는 “횡령 혐의를 받은 돈은 모두 변상 조치했다. 야관문 채취, 집수리 등은 직원들이 마음이 내켜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25년째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아 왔으며 본점과 지점 2곳에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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