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피해자 등을 무고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대구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하재단 남자직원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대구시청 소속 A(56) 사무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 대구의 한 모텔에 산하재단 소속 B씨와 함께 투숙했다가 B씨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이후 B씨 등이 대구시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문서를 제출해 A씨가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구지검에 지난해 12월 성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B씨 등이 허위내용으로 자신을 무고했다며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B씨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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