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의 선고를 내려줄 것을 1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47)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벌금 73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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