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형 법무법인에 ‘지열발전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정재(사진·포항 북)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11일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날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고 발표하기 열흘 전이다. 지열발전 주관기관이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도 전에 책임회피와 소송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에너지기술평가원은 법률자문을 통해 △정밀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기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에기평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측은 책임회피와 소송대응을 위해 에기평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 등을 상세히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지열발전과 관련 ‘법률자문 현황’을 제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로 답변, 법률자문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정재 의원실은 자료요구 당시 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자문 때도 큰 논란이 일었는데 감사원 감사 중에 그런 법률 자문을 의뢰했겠느냐”며 “그러한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답변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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