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70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출발 불평등 해소가 목표다. 3년간 약 430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정책은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됐다.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총 10만명에게 지원된다. 예산은 33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은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구직비용은 한 달에 약 50만원이다. 시는 이 비용을 청년수당으로 보전한다. 그동안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우선 내년에 1008억원을 투입해 올해(7000명)보다 4.6배 많은 3만명에게 지급한다. 청년수당 대상자 요건과 지원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이다.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