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이 토종 여우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에 나선다.17일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밀렵 및 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 기간 중 야생생물보호단, 국립공원지킴이 등 밀렵 단속반을 구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 지역 및 주요 서식지에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앞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토종여우 23마리를 소백산국립공원 일대에 방사했다.방사한 여우는 영주시 증식시설에서 태어난 새끼 17마리와 부모 6마리다.올해 증식시설에서 태어난 새끼는 2012년 여우복원사업 시작 이래 가장 많은 총 19마리다. 이 중 발육이 부진한 2마리는 방사하지 않았다. 공원공단은 내년까지 소백산 인근 지역 내에 여우 50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23마리를 포함해 지금껏 총 75마리를 소백산에 방사했다.현재 54마리가 야생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야생 서식 개체는 방사 여우 43마리와 야생에서 태어난 11마리다.여우는 식육목 개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과거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다.하지만 1960년대 시행된 `쥐잡기 운동`과 서식지 감소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한편,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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