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기간 중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B(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대게 조업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련법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다.하지만 B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께 구룡포항을 출항해 13일 낮 12시께 울진군 사동 동방 18해리(약 33㎞) 해상까지 북상 후 대게 90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같은날 오후 8시20분께 구룡포항에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붙잡혔다.포항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했다.수산자원관리법에는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경은 올해 대게 불법 포획 관련 9건 34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대게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