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세대(34.2%)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9.4% 증가한 전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1.8%P 낮다.이는 재산 변동률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 실제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2019년 적용은 2018년 소득 증가율 9.13%, 2019년 재산 증가율 8.69% 이며 2018년 적용은 2017년 소득 증가율 12.82%, 2018년 재산 증가율 6.28% 였다.보험료 증가 259만세대는 평균 보험료 5만원 이상인 중간계층 이상세대(6분위~10분위)에 집중(72%) 분포하고 있다.대구⋅경북은 24만4000세대(31.86%↑) 증가하고, 38만2000세대(49.79%)는 보험료가 무변동이며 14만1000세대(18.34%↓)는 인하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