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표현한 포항시장과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범대본은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안과 관련 지난 22일부터 국회를 방문해 해당 상임위원장인 이종구 산자위원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 보내는 촉구문’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대본은 이 촉구문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그 명칭부터 수정돼야 한다”면서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조문 속에는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본은 “‘배·보상’이란 용어가 특별법안에는 없지만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법조문에 적시되지 않은 것을 배·보상하는 사례가 어디 있는지 직접 밝혀 달라”고 반박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부터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2017년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2018년부터 지진피해 민사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30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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