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화물을 장물업자에게 판 40대 기사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2억원 상당의 화물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송기사 A(46)씨와 공범 B(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이들이 훔친 장물을 사들인 장물업자 C(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교도소 동기인 B씨와 지난 3월 경산에서 2만8115㎏(시가 2억원 상당)의 동판을 빼돌린 뒤 1억3000여만원을 받고 충남의 한 재활용 업체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 ‘화물차와 동판이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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