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판사 이진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40분께 대구시 중구의 도로에서 B(51)씨의 택시를 타고 있던 중 운전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을뿐만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B씨를 때렸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20회에 달하고 동종 실형전력도 4회에 이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