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대출을 빙자해 금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의 실제 범인 목소리를 공개수배하고, 실제 목소리의 피의자를 신고해 검거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올해 10월까지 전국적으로 3만1000여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가운데 그 피해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는 올해 1058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만 175억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률이 42.3%가 증가하며 피해액은 108%를 넘어섰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범인 목소리 체험장’과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메뉴를 접소하면 직접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생생한 녹음된 음성을 들을 수 있다.실제 공개된 범인의 목소리는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 중에 있지만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해 활동 중인 피의자로 소액결제 됐다는 문자를 받고 항의하는 고객에게 콜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는 형태와, 명의 도용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형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갈아타게 권유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수법을 체험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대구경찰은 공개 수배된 용의자를 신고해 범인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사 중인 범인의 목소리가 추가로 확보되는 경우 추가적인 공개수배를 확대할 예정으로 해당 누리집을 자주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범인 목소리 체험실’에 공개할 목소리를 제보를 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범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면 범인 음성만 남겨 편집해 체험실에 게재하고, USB 메모리와 포돌이 포순이 인형을 선물로 증정한다.이종섭 수사2계장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고, 범인들의 범행의지를 꺾는 최고 콘텐츠”라며 “대구경찰이 운영하지만 성공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범인 목소리 공개수배’에서 공개된 목소리는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다면 신고전화(053-804-7070) 또는 e메일(dg-pol@police.go.kr)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