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은 사회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올해 상반기부터 달라진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달라진 병무행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복무를 하며 복무 종료 후 8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역 편입 신청접수는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 받을 수 있게 된다.▣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안내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돼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병역의무자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병역의무자의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68원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이 확대된다.▣블록체인 기반 민원신청 인증방법 시행온라인 민원 신청을 개선해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인증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