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 자금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 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 4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브로커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금융기관 직원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검거된 피의자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의 사업자 등록 및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감정가액 상향조작 등을 통해 만든 대출서류를 제출해 총 42회에 걸쳐 487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대출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한 후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위조를 통해 대출 실행이 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하여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적 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