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장기면 창지지구와 모포2지구에 대해 사전경계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현장사무소는 창지지구의 경우 창지1리 경로당(8월 28~29일), 창지2리 마을회관 (9월 1~2일)에서, 모포2지구는 모포1리 경로당에서 (9월 3~5일) 까지 운영될 계획이다.현장사무소 운영은 일필지별 현황측량 결과와 사업지구 내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오버랩하여 만든 도면을 바탕으로 경계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토지 경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기간 내 현장사무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사전 일정 협의 후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경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또한 이번 사전경계협의가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