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6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김 군수가 낸 보석신청을 심문한 뒤 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김 군수는 “군위에 대구공항 유치를 추진하면서 군수 당선됐지만 반대 세력의 음해로 인해 구속됐다”며 석방을 신청했다. 또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 줄 것”을 요구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은 “선출직 단체장은 반대파가 음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직 단체장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자 진술도 이미 확보한 상황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