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장 등을 별도로 선정해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집중지도 기간 동안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한다. 근로감독관도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또 노동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시 신속한 도산인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체불이 확인된 사건은 소액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는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이내 초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재산은닉 등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한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에 힘쓸 것”이라며 “사업주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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