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며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며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도 의결됐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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