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19만2080원,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가정까지만 지원 됐으나, 시 자체 재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까지 확대된다.   수혜 대상 확대로 경주시는 약400가구가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의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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