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사실상 13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수순을 밟아가는 양상이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렇다 할 결정타 없이 끝났지만,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인준 비협조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한국당은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분이 총리후보자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의 강경 기조하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정 후보자 지지단체 격인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와 화성·동탄 택지 개발 개입 의혹 관련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조건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불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과,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인준안을 바로 국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직권상정)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난 8일 자정에 임박해 인사청문회가 산회하면서 주말을 제외하면 내주 13일 사실상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형사소송법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